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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귀한아비83
연말정산 시즌입니다.
얼마전에 주택 갈아타기하려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했는데요. 기존 아파트를 아직 못팔아서 2주택입니다
이런경우 공제 못받는게 맞겠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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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매년 말일 기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주택담보대출 이자비용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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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용 세무사
와이티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12월 31일기준으로 주택수를 판단하기 때문에 아직 주택을 매도하지 못하셨으면 2주택자로보아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