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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검은꼬리269
활발한검은꼬리26924.01.19

연말정산) 전세완납 후 주택구입 시 공제어떻게되나요?

23년12월20일 공시시가 5억미만의 아파트로 소유권이전을 하여 이전에 사용하던 전세대출은 상환하였습니다


위의 경우,

1.23년1월-23년12월까지 이용중이던 전세대출이자에 대한 공제는 불가한가요?

2.새로 구입한 주택의 원리금 첫회차는 24년1월에 납부예정이라 공제받을 내역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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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23년도 말 기준으로 1주택자라면 공제 불가능한 것입니다.

    2.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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