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12월20일 공시시가 5억미만의 아파트로 소유권이전을 하여 이전에 사용하던 전세대출은 상환하였습니다
위의 경우,
1.23년1월-23년12월까지 이용중이던 전세대출이자에 대한 공제는 불가한가요?
2.새로 구입한 주택의 원리금 첫회차는 24년1월에 납부예정이라 공제받을 내역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23년도 말 기준으로 1주택자라면 공제 불가능한 것입니다.
2. 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