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전세완납 후 주택구입 시 공제어떻게되나요?
23년12월20일 공시시가 5억미만의 아파트로 소유권이전을 하여 이전에 사용하던 전세대출은 상환하였습니다
위의 경우,
1.23년1월-23년12월까지 이용중이던 전세대출이자에 대한 공제는 불가한가요?
2.새로 구입한 주택의 원리금 첫회차는 24년1월에 납부예정이라 공제받을 내역이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금·세무
23년12월20일 공시시가 5억미만의 아파트로 소유권이전을 하여 이전에 사용하던 전세대출은 상환하였습니다
위의 경우,
1.23년1월-23년12월까지 이용중이던 전세대출이자에 대한 공제는 불가한가요?
2.새로 구입한 주택의 원리금 첫회차는 24년1월에 납부예정이라 공제받을 내역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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