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현재상황으로서는 매매가 되어도 임대차의 권리와 의무가 새로운 매수자에게 승계되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새로운 매수자에게 적어도 6개월 전부터 소유권 이전이 된 경우, 그 매수인이 자가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만, 현재에 님의 경우, 해당사항이 없으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전세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 의사를 표하지 않거나,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6~ 2개월전까지 해지의사를 통보하지 않거나 하면, 현재의 계약이 묵시적 갱신이 일어납니다.
이때는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 됩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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