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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까치271
찬란한까치27122.11.03

재계약후 집주인이 바뀌면 집을 비워줘야하나요?

전세 계약 만료일이 올 12월31일 입니다

집주인은 집을 매매로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직 매수자가 없으니 그냥 살다가 매매가 되면 나가 달라고 합니다 저희는 전세금 융자용 계약서도 써준다고 합니다

집주인이 바뀌면 퇴거해야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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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3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현재상황으로서는 매매가 되어도 임대차의 권리와 의무가 새로운 매수자에게 승계되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새로운 매수자에게 적어도 6개월 전부터 소유권 이전이 된 경우, 그 매수인이 자가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만, 현재에 님의 경우, 해당사항이 없으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전세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 의사를 표하지 않거나,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6~ 2개월전까지 해지의사를 통보하지 않거나 하면, 현재의 계약이 묵시적 갱신이 일어납니다.

    이때는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 됩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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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종료기간에 집주인이 바뀌면 집을 비워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갱신청구권 사용으로 2년더 거주할수 있지만 새집주인이 실거주 한다고 하면 이또한 사용이 불가합니다.


    새집주인이 투자용으로 매수하고 실거주 하지 않는다면 더 거주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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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으로 계약만료 후 재계약을 한 경우는 주택의 매매와 관계없이 계약기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변경되어 모든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기 때문입니다. 위 질문처럼 만약 전세대출을 위해 계약서상으로 2년으로 써주고 매매가되면 나가달라는 조건 자체가 임차인이 더 살던 살지 않던 매우 불리한 조건입니다. 일단 이사를 가기 위해 새로운 집을 알아보는 시간도 필요한데, 언제 나갈지를 몰라 새로운 계약을 하기도 애매하고, 기존 대출을 받자마자 갚고 새로운 집에 전세대출을받아야하는 점, 혹 있을 수 있는 중도상환수수료와 보증보험료등도 그렇고,,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득이 될게 없어보입니다. 온전히 임대인을 위한 조건으로 보이며 임대인 입장에서는 매도자를 급하게 구할 이유또한 없습니다.

    차라리 만기해제를 통보하시고 새로운 집을 알아보시고 계약만료시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시는 게 유리할 듯보입니다. 그러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보증금 반환이 있기에 가격을 낮춰서라도 새 매도자를 구할려고 할것이고 만약 반환이 늦어지면 전세계약종료확인서를 통해 보증보험으로부터 우선 변제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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