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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카노시럽두번233
아메리카노시럽두번23324.03.08

전세 기간이 남아 있으면 집을 빼 줘야 하나요?

제가 전세로 집을 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주인이 집을 내놓는다고 하는데 만약에 매매가 되면 전세 기간이 남아 있을 때 집을 빼 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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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임대인이 집을 매매로 내놔도 전세기간은 지켜줘야 합니다

    매수를 해도 전세안고 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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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입신고를 하고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임대인이 계약기간 중 매매를 하더라도 임대차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새로운 매수인에게 그대로 승계됩니다. 그에 따라 남은 계약기간동안 계속거주를 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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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 만료 전: 전세 기간이 남아 있는 동안 주택을 매매하게 되면, 매매가 성사되더라도 전세 계약은 유효합니다. 이 경우, 새로운 소유주는 전세 계약을 존중해야 합니다. 따라서 집을 빼 주지 않아도 됩니다.

    보증금 반환: 전세 계약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만약 매매가 성사되고 새로운 소유주가 보증금을 반환하려면, 남은 전세 기간만큼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으로 보증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을 비워 주어야 합니다.

    법적 규정: 법적으로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때까지는 집에서 나가지 않아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보증금 반환 시 집을 비워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인이 집을 내놓는다고 해도, 매매가 성사되더라도 전세 기간이 남아 있다면 집을 빼 주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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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된 기간동안은 살 수 있습니다.

    만기 이후 재계약은 매수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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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이 집을 팔던 말던 기존 임대차계약은 다음 집주인에게도 유효합니다 새로운집주인이 전세기간을 지켜줘야한다는 말입니다 임차인은 집주인이 바꾸면 나가도 되고 안나가도 되고 선택하시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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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내에는 방을 미리 비우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으로 인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간내에는 계약 연장등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후에는 새롭게 계약을 해야하기도 하며 새로운 집주인은 이에 대한 부분을 인지하고 매수할 뿐더러 추후에는 해당 임대인과 임차인의 조율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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