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무역

푸른재규어247
푸른재규어247

해외직구했을 때 방식에 따라 다른 법이 적용되는데 왜그런가요?

안녕하세요? 해외 직구 방식으로는 온라인 쇼핑목을 통해 직접 수입하는 직접배송, 배송대행, 구매대행으로 구분되던데요~ 근데 구매대행은 국내법이 적요되나 직배나 배송대행은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다고 하는데 왜그런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구매대행과 직배송 등의 적용되는 법령이 다르다는 의미는 해당 구매대행업자 또는 직배송업자의 주소지가 국내 또는 해외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국가가 다를 수 있다는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수입물품에 대해서 한국에서 적용되는 기준 및 수입신고 등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의 유형에 직접배송, 구매대행 등의 절차들이 적용되지만, 우리나라에 반입되는 물품들은 동일하게 국내법인 관세법 등을 적용받게 됩니다.

    말씀하시는 것은 배송대행 업체 등에 관한 부분으로 이해되는데, 구매대행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사업자가 구매를 대행하는 것이라 국내법에 따른 소득세 신고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지만, 직접배송을 하는 업체는 일반적으로 국내에 없기 때문에 외국법에 따른 여러가지 신고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시 직접배송, 배송대행, 구매대행 등 국내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개인의 자가사용물품 등으로 직구하는 경우 비관세장벽인 요건 등이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내법 적용 대상이나 조건에 따라 면제를 받기 때문에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잘못알고있는 부분입니다. 직배, 배송대행, 구매대행 모두 실질적으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해외직구라는 카테고리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신고 시 국내법에 따른 요건이 필요한 건들은 요건을 충족하여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