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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요미푸츠
푸요미푸츠23.12.11

직업급수 변경을 안하면 상해발생시에만 보험혜택을 못받나요?

실비보험 가입자입니다.

알바로 잠깐 직업급수가 변경되었는데요

굳이 직업급수 변경고지를 안해도 질병으로 인한 혜택은 그대로 받되 상해부분에 있어서는 혜택을 못받는건가요?

아니면 질병이든 상해든 상관없이 둘다 혜택을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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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통지의무는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의무'를 말하는건데요

    통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1. 계약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반한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변경전 요율과 변경후 요율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이 삭감 지급됩니다.

    다만, 증가된 위험과 관계없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액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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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업은 상해급수를 정하는데 활용이 됩니다 질병은 상관멊습니다 사고때 상해급수가 다르면 보상 나갈때 문제가 되던지 비례보상이 되기도 합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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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12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업급수는 상해특약에만 해당 합니다.

    급수가 올라가면 상해특약에 대한 보험료 추징금이 발생됩니다.

    다시 내려가면 환급금으로 돌려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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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당시의 급수로 가입이 되셨기 때문에 상해/질병에 대해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급수가 변경이 되었다면 1급->2급으로 되었다면 다시 1급으로 변경되기 전까지

    보험을 추가로 가입하실 때 보험료가 상승되고 보장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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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약관상 직업/직무/운전여부 관련된 계약 후 알릴의무 미고지시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있습니다.

    - 사고발생시 보험금을 청구하면 급수비례되어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질병은 상관이 없어 지급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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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복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의 원인이 직업으로 인한 것이라면 일반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보험금 청구과정에서 굳이 직업급수 변경을 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경우 보험사도 크게 문제삼지 않습니다. 또한 청구금액이 적은 경우에도 지급심사가 까다롭지 않습니다. 한편, 직업급수 변경 고지에 대해서 손보사는 비교적 엄격한 반면, 생보사는 관대한 편인 만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라며,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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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업에 따른 질병이나 상해 발생 위험이 다르기에

    질병에 대해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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