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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줄나비252
풍성한줄나비25220.12.08

산재, 실비로 처리하면 나중에 산재 못하나요?

현재 직장에서 일 중 부상을 당했는데, 단체손해보험이 있어서 그거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혹시, 나중에 직장을 옮기고 재발시, 옮긴 회사 산재로 신청해도 문제없을까요?

아니면 지금 실비처리한게 지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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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09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신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 직장에서 사고건을 이직한 직장에서 산재처리를 ???

    이건 가을에 뻐꾹이 웃는소리입니다

    산재랑 단체손해보험은 별개 입니다.

    단체손해보험에 응당한 특약이 구성 되 있으면 언제든지 보장 받으면 되고

    산재처리 받아도 실손에서 40% 보장 됩니다

    혹여 산재가 아닌 의보로 병원 치료받았다면

    본인 상급자에게 치료비 달라고 하세요 그냥...

    아마 회사에서 병원비 다 책임졌을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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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측과 합의관련 서류등을 어떻게 작성했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 입니다.

    원칙적으로 부상이 심해져 산재 처리를 할 수는 있으며 회사 단체 보험에서 지급한 부분과 중복 보상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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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건강보험 적용받으시고 실비보험으로 청구하신 경우

    나중에 해당 치료비를 산재로 변경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 및 해당 보험사에서 구상권 청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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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심은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내 근무중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산재처리하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재처리하게 되면 의료비를 개인이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실손의료비에서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직장을 옮긴 후 재발시~~

    이 경우는 옮긴 직장에서 발생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산재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현 직장에서 산재처리하는 것이 더 옳은 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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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처리된 의료비는 실비에서 보장이 불가합니다.

    최종적으로 산재처리되었다면 실손의료비 청구분은 보험사로 반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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