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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흰죽지83
쌈박한흰죽지8323.07.21

후유장해 진단서 관련으로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자동차 접촉 사고로 MRI 촬영하여 추간판 탈출증 진단 받았고

30~50% 기여도 된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6개월이 지나서 한시 후유장해 진단 받으려고 질문 했었는데

개인 보험, 자동차 보험 제출 예정으로 개인은 AMA , 자동차보험 맥브라이드 방식

각각 제출로 알고 있는데

휴유장해 진단서를 두장 으로 해야하는건지 비용 두배

아니면 한장에 맥브라이드 와 AMA 모두 기재해도 된다는 분도 있어서

정확하게 한장 비용, 두장 비용 별도인지 아니면 한장에 모두 기재되어 두군데

모두 제출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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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동연 손해사정사입니다.

    하나의 장해진단서에 AMA, 맥브라이드 다 들어가도 무관합니다 비용은 병원마다 다릅니다.

    두장을 발급받으셔서 각 보험사에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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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접촉 사고로 MRI 촬영하여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고, 30~50% 기여도 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6개월이 지나서 한시 후유장해 진단을 받으려고 질문을 하셨는데, 개인 보험은 AMA 방식, 자동차 보험은 맥브라이드 방식으로 각각 제출해야 한다고 알고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휴유장해 진단서를 한 장으로 발급받아 두 군데에 모두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한 장으로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 비용은 한 번만 내면 됩니다.

    휴유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을 때는 의사에게 AMA 방식과 맥브라이드 방식 모두에 대한 진단을 요청해야 합니다. 의사는 두 가지 방식에 대한 진단을 한 후, 휴유장해 진단서를 발급해 줍니다.

    휴유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은 후에는 개인 보험과 자동차 보험에 각각 제출하면 됩니다. 개인 보험은 AMA 방식의 진단서를, 자동차 보험은 맥브라이드 방식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휴유장해 진단서를 제출하면 보험사는 휴유장해 진단서에 기재된 내용을 검토하고,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휴유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으실 때는 의사에게 AMA 방식과 맥브라이드 방식에 대한 진단을 요청하시고, 휴유장해 진단서를 두 군데에 모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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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에서는 AMA 방식과 맥브라이드 방식을 구분하여 발급하지 않고,

    단순히 장애등급을 기재한 장애진단서만 발급합니다.

    이 경우, 보험사나 손해사정사에게 해당 장애등급을 바탕으로 AMA 방식이나 맥브라이드 방식으로 \

    장해율을 산출하여 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혹여, 병원에서 AMA 방식이나 맥브라이드 방식으로 장해진단서를 발급 가능 하다면,

    각각의 진단서로 발급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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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정확한 근거를 제출 하기위해서는 비용이 두배가 들더라도 모두 발급하시는것을 추천 드립니다 보험사 마다 하는 말들이 다르기에 두번 일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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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개인 보험 약관의 내용과 노동능력 상실률이 동시에 기재된 후유 장해 진단서를 발부받으면 되는데 병원에 따라 다릅니다.

    한 장에 해주는 병원도 있고 개인보험이 여러 보험사인 경우 보험사의 약관 내용을 기재하여 보험사마다 따로 발행을 하는 병원도 있으니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행할 병원에 문의를 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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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맥브라이드와 상해보험은 한장에 모두 받아 각각 사용하셔도 되고 개별로 발급 받아도 됩니다.

    다만 추간판탈출증의 경우 상해보험의 경우 가입보험상품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어 그에 마제 발급을 받아야 하며 내용상 두 장해평가가 배치되는 경우가 있어 유불리에. 따라 각각 발급 바드는 것이 유리할수 있습니다. 즉 다른 평가. 통상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가 상화메 따라 개인상해보험 장해평가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발목을 잡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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