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접촉 사고로 MRI 촬영하여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고, 30~50% 기여도 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6개월이 지나서 한시 후유장해 진단을 받으려고 질문을 하셨는데, 개인 보험은 AMA 방식, 자동차 보험은 맥브라이드 방식으로 각각 제출해야 한다고 알고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휴유장해 진단서를 한 장으로 발급받아 두 군데에 모두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한 장으로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 비용은 한 번만 내면 됩니다.
휴유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을 때는 의사에게 AMA 방식과 맥브라이드 방식 모두에 대한 진단을 요청해야 합니다. 의사는 두 가지 방식에 대한 진단을 한 후, 휴유장해 진단서를 발급해 줍니다.
휴유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은 후에는 개인 보험과 자동차 보험에 각각 제출하면 됩니다. 개인 보험은 AMA 방식의 진단서를, 자동차 보험은 맥브라이드 방식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휴유장해 진단서를 제출하면 보험사는 휴유장해 진단서에 기재된 내용을 검토하고,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휴유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으실 때는 의사에게 AMA 방식과 맥브라이드 방식에 대한 진단을 요청하시고, 휴유장해 진단서를 두 군데에 모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