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해 진단서 관련으로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자동차 접촉 사고로 MRI 촬영하여 추간판 탈출증 진단 받았고
30~50% 기여도 된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6개월이 지나서 한시 후유장해 진단 받으려고 질문 했었는데
개인 보험, 자동차 보험 제출 예정으로 개인은 AMA , 자동차보험 맥브라이드 방식
각각 제출로 알고 있는데
휴유장해 진단서를 두장 으로 해야하는건지 비용 두배
아니면 한장에 맥브라이드 와 AMA 모두 기재해도 된다는 분도 있어서
정확하게 한장 비용, 두장 비용 별도인지 아니면 한장에 모두 기재되어 두군데
모두 제출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동연 손해사정사입니다. - 하나의 장해진단서에 AMA, 맥브라이드 다 들어가도 무관합니다 비용은 병원마다 다릅니다. - 두장을 발급받으셔서 각 보험사에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 자동차 접촉 사고로 MRI 촬영하여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고, 30~50% 기여도 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6개월이 지나서 한시 후유장해 진단을 받으려고 질문을 하셨는데, 개인 보험은 AMA 방식, 자동차 보험은 맥브라이드 방식으로 각각 제출해야 한다고 알고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 휴유장해 진단서를 한 장으로 발급받아 두 군데에 모두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한 장으로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 비용은 한 번만 내면 됩니다. - 휴유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을 때는 의사에게 AMA 방식과 맥브라이드 방식 모두에 대한 진단을 요청해야 합니다. 의사는 두 가지 방식에 대한 진단을 한 후, 휴유장해 진단서를 발급해 줍니다. - 휴유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은 후에는 개인 보험과 자동차 보험에 각각 제출하면 됩니다. 개인 보험은 AMA 방식의 진단서를, 자동차 보험은 맥브라이드 방식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휴유장해 진단서를 제출하면 보험사는 휴유장해 진단서에 기재된 내용을 검토하고,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휴유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으실 때는 의사에게 AMA 방식과 맥브라이드 방식에 대한 진단을 요청하시고, 휴유장해 진단서를 두 군데에 모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 병원에서는 AMA 방식과 맥브라이드 방식을 구분하여 발급하지 않고, - 단순히 장애등급을 기재한 장애진단서만 발급합니다. - 이 경우, 보험사나 손해사정사에게 해당 장애등급을 바탕으로 AMA 방식이나 맥브라이드 방식으로 \ - 장해율을 산출하여 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 혹여, 병원에서 AMA 방식이나 맥브라이드 방식으로 장해진단서를 발급 가능 하다면, - 각각의 진단서로 발급 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정확한 근거를 제출 하기위해서는 비용이 두배가 들더라도 모두 발급하시는것을 추천 드립니다 보험사 마다 하는 말들이 다르기에 두번 일하실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 개인 보험 약관의 내용과 노동능력 상실률이 동시에 기재된 후유 장해 진단서를 발부받으면 되는데 병원에 따라 다릅니다. - 한 장에 해주는 병원도 있고 개인보험이 여러 보험사인 경우 보험사의 약관 내용을 기재하여 보험사마다 따로 발행을 하는 병원도 있으니 -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행할 병원에 문의를 해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맥브라이드와 상해보험은 한장에 모두 받아 각각 사용하셔도 되고 개별로 발급 받아도 됩니다. - 다만 추간판탈출증의 경우 상해보험의 경우 가입보험상품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어 그에 마제 발급을 받아야 하며 내용상 두 장해평가가 배치되는 경우가 있어 유불리에. 따라 각각 발급 바드는 것이 유리할수 있습니다. 즉 다른 평가. 통상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가 상화메 따라 개인상해보험 장해평가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발목을 잡을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