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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4

검사들의 정년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 행정공무원 뿐만 아니라 국립대학교 교수들도 정년이 있잖아요.

근데 검사는 일반공무원들의 정년과 다른가요?????

일반공무원보다 정년이 더 많은지 궁금해서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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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청법 제41조(정년) 검찰총장의 정년은 65세, 검찰총장 외의 검사의 정년은 63세로 한다.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22.02.1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검찰청법

    제41조(정년) 검찰총장의 정년은 65세, 검찰총장 외의 검사의 정년은 63세로 한다.

    공무원의 경우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은 60세, 교육공무원 정년은 62세, 국립대학 교수는 65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