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가적립마일리지 적립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부가세법상 자가적립마일리지는 기본적으로 내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고객에게 직접 적립해주고 다시 나에게 사용하는 마일리지를 의미합니다.
다만 여기서 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적립하여 준 경우를 포함한다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해당 법률상 표현 중 사업자가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지 아니할 것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자가적립마일리지로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보전받는다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업자를 통해 공급되었다고 하더라도, 내가 재화를 공급한 고객이 나에게 다시 물건이나 용역을 수령하며 돈 + 마일리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보전이라고 말하는 건가요? 어차피 자기적립마일리지는 과표에 포함되지 않는데.. 보전이라고 표현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여기세 공급받는자 외의 자의 의미는 자가적립마일리지 외의 마일리지처럼 제 3자가 보전해주는 마일리지를 의미인지요~)
세무사님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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