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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쌍봉낙타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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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받을 때 입주시기와 맞지 않을 경우????

중소기업 청년대출을 받으려고 생각중인데 제가 2월말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사를 가게 될 집이 4월 입주 예정이면 중기청 대출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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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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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하는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제도의 대출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외벌이 3천5백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로서,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지원을 받고 있는 자라야 가능합니다.

    대출접수일 기준 퇴직한 경우 퇴직증명서(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폐업한 경우 폐업증명서 등으로 확인 후 연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2월에 퇴사한 상태에서는 4월에 중기청 전세대출은, 대출접수일 기준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요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불가한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