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기청 받을 때 입주시기와 맞지 않을 경우????
중소기업 청년대출을 받으려고 생각중인데 제가 2월말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사를 가게 될 집이 4월 입주 예정이면 중기청 대출 못받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하는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제도의 대출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외벌이 3천5백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로서,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지원을 받고 있는 자라야 가능합니다.
대출접수일 기준 퇴직한 경우 퇴직증명서(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폐업한 경우 폐업증명서 등으로 확인 후 연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2월에 퇴사한 상태에서는 4월에 중기청 전세대출은, 대출접수일 기준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요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불가한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