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도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모든 1주택자가 가능한 것은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2020년 7월 10일 이후에 전세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규제 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1주택자 전세자금대출 조건이 되지 못해 즉시 회수됩니다. 여기서 규제 대상이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이며 2020년 7월 10일 이후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했다면 앞으로 1주택자 전세자금대출 조건이 안 됩니다. 하지만 가격 상승으로 3억 원이 초과될 경우는 규제 대상이 아니며 규제 대상 아파트를 상속받는 경우도 구입한 것이 아니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조정 지역, 비규제지역의 9억 원 이하 아파트는 1주택자 전세자금대출 조건에 충족됩니다. 분양권의 경우는 계약서 작성 시 1주택자가 되지만 전입하여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 아니므로 전세자금대출에서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심사가 되고 빌라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