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전, 답 등의 농지를 취득하여 8년 이상 재촌자경하고 농지소재지
또는 농지소재지 연접 시/군구, 농지소재지로부터 직선거리로 30km
이내 주소지에서 직접 농지를 자경하고 농지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
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해야 하며, 일정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시 조세특례
제한법에 따라 98년 재촌자경 농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1억원 범위
내에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 소유자의 주소지는 농지 소재지, 농지 소재지 인접 시군구, 농지소재지
로부터 직선거리로 30km 이내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