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년전세버팀목대출’ 대출심사 질문입니다.
보통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날인이 있어야 은행에서 심사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 임차보증금의 5%를 소유주에게 입금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를 은행에 제출 하면 되는건가요?
전입신고는 잔금 납부 후에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보통 전세자금대출을 위해서는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시고 바로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이때, 보통 계약금은 납입을 하기 때문에 5~10%의 계약금을 납부하시고 영수증을 받아두시면 됩니다.
이후 은행에는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시고 대출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사가 확정된 후에 전입신고를 진행하시면 되는데, 14일 이내에만 하면 되나,
가능한 빠르게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계약서를 바탕으로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대출 진행이 가능합니다.
정식 전입신고는 잔금을 납부한 이후에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임차보증금의 5%를 소유주에게 입금한다는 말은 계약금이라는 말씀일까요? 보통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계약서가 체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비율이 5%일지 10%일지는 집주인과 협의하셔서 결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를 은행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