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통매입세액 안분,정산 관련 질문입니다
세무대리인입니다
질문있습니다.
과세되는 뭔가를 사와서
그걸 과세,면세 둘다 사용하면 안분 및 정산을 하잖아요
그럼 과세되는걸 사와서 과세에만 쓰거나 , 면세에만 쓰거나 하면 공통매입세액에 포함안하는게맞는거죠?
그리고 과세매입하고 이걸 과세,면세,공통 어디다 썼는지 구분해주는건 거래처의 몫인거죠??
아 그리고 , 거래처가 구분해준다고해도 사실 그게 제입장에선 그냥 말로만 들은건데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따로 증빙자료같은걸 받을만한게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