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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귀속이있는경우 실지귀속대로
실지귀속 불분명 경우
해당 과세기간 공급가액으로
해당과세기간 공급가액 없는경우
안분계산을 하라는데
그중 예정공급가액으로 안분하는경우
전기의 과세 면세 수입금액을
예정공급가액이라고 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전기가 아닌, 이번 기수에 예상되는 비율로 안분한 이후에 확정신고시 실제 발생한 과세/면세 비율에 따라 안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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