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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세법공부경리

세법공부경리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 관하여질문드립니다

실지귀속이있는경우 실지귀속대로

실지귀속 불분명 경우

해당 과세기간 공급가액으로

해당과세기간 공급가액 없는경우

안분계산을 하라는데

그중 예정공급가액으로 안분하는경우

전기의 과세 면세 수입금액을

예정공급가액이라고 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전기가 아닌, 이번 기수에 예상되는 비율로 안분한 이후에 확정신고시 실제 발생한 과세/면세 비율에 따라 안분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