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하고 계신 사업장이 4대보험가입장이어야 합니다. 사업장부터 4대보험자격을 취득하고, 그 이후에 근로자에 대해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일 경우, 4대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관할 공단에 전화하셔서 취득절차를 밟으시면 되겠습니다. 직접 찾아가지 않고 팩스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