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새침한거북이270
새침한거북이27023.12.27

직원이 없는 사업자 4대보험가입가능한가요?

직원이 없이 대표자 혼자 사업을 하면 건강,연금보험에 가입을 할수 없는건가요? 건강보험은 지역으로 내야하나요 아니면 직장으로도 가입이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없으면 개인사업자는 지역가입자가 되고 직원을 고용하면 직장가입자로 가입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지역가입자로 가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없는 개인사업자의 경우에 사용자에게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하여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한명이라도 있다면 직장가입자로 건강과 연금을 가입할 수 있지만 직원이 한명도 없다면 건강과 연금은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1명 이상 채용해야 지역가입자가 아닌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인 대표자인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실 수 있겠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