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음식점 운영중인 개인 사업자는 직원들이 가족이라 돈이 안되서 투잡을 원해서 남는 시간에 다른 일을 하려는데 그 곳에서 4대보험을 가입해야한다면 가입이 가능한가요? 개인사업체 대표라 가입이 안되나요? 현재 국민연금 들었습니다.
2. 1번이 안된다면 다른 직계가족명의로 변경한다면 4대보험은 바로 가입되는부분인지?
3. 이미 4대보험 가입된 회사원인 분이 부업으로 사업주소가 집에서 이벤트풍선이나 뜨개질 등 가내수공업을 인터넷쇼핑몰이 아닌 사업체를 등록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1. 4대보험 중복가입 가능합니다.
2. 가입가능합니다.
3. 세법 상으로는 등록은 가능하나 겸직이 가능한 지는 회사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및 연금보험은 사업장을 중복하여 가입할 수 있는 것이나, 고용보험의 경우 주된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4대보험 가입가능합니다. 직장에서 취업할 경우, 4대보험 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2. 4대보험 가입가능합니다.
3. 물론입니다. 직장 4대보험 가입자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직장4대보험가입자가 직장 외의 타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료는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