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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돌꿩242
순한돌꿩24223.04.17

피해보상을 과다청구하는 것 같습니다(보험사 접수 이전 건)

4월 2일 주말에 친구와 편의점에 갔습니다.

편의점에는 어르신 남자사장님 그리고 저와 친구

편의점 카운터 구석쪽에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할머니께서는 손님이 아닌 편의점 사장님과 친분이 있는 분으로 놀러오신 것 같았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사건개요를 말씀드리자면


계산을 마치고 나가려고 발을 되돌리는 찰나 갑자기 뒤로 지나가시는 할머니께서 제 왼쪽 뒤꿈치에 걸려 넘어지셨고,

진열장 하단에 늑골부분을 충돌하시게 됐습니다.


당시 제 시야에 들어오지않은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었지만

죄송스러운 마음에 사과드리고 병원으로 모시고 가려고했는데 안가신다고하셔서 일단 연락처를 남겼습니다.


추후 연락이 왔습니다.

주말이 지나고 병원(외과의원)을 방문하셨는데

갈비뼈가 부러졌다고 해서 통원치료 하고 있으신데요.

(가족들에게는 걱정할까봐 길에서 넘어지셨다고 하셔서 입원은 안하시고 통원치료.)


2달 정도 통원치료 받아야 하고

치료비가 부담되니 반정도 부담해달라고 하셨습니다.

(한번 갈때 8~9만원 나온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오늘 만났는데 갑자기 100만원을 요구하시며

치료비 낼돈도 없다고하셔 20만원을 드렸습니다.

(혹시 몰라 녹음하고 편의점 안에서 드렸습니다...)


근데 진료비세부내역서나 진단서 없이 구두로만 요구하셨던 상황이고 병원비가 과다청구된 것 같아 찜찜합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립니다.

1. 보험청구 가능 여부(대체로 어떤 항목으로 가능할 지ㅜ)

2. 제 과실비중

3. 계좌이체 기록남으면 가족들이 안다고 치료비를 현금으로 가져달라고 하는데 제 입장에선 좀 그래서 고민이고 일단 진단서 보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대처해야되나요?

4. 편의점 CCTV열람 가능여부

5. 혹시 경찰 통해 진행되어야하는 사건인지?

그 외에 알아둬야할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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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7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 일배책 특약에서 보장이 가능 합니다.

    할머니에게 얘기를 잘 하세요

    보험처리 하면 1억까지 배상 받으니 내가 준돈 20만원 돌려 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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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1.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보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과실비중은 사실 보험사에 연결해서 상의해봐야 할듯합니다.

    3. 이 역시 보험으로 연계처리 하셔야 하는 부분으로 보이며, 우선 자금의 지급은 치료비 및 위자료 차원에서 지급을 해야지 비공식적 지급은 하시면 안됩니다.

    4. 편의점에 요청하시면 가능하빈다.

    5. 합의가 되지 않을 시 피해자가 경찰을 통해 진행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과도한 청구를 하시면 소송을 통해 해결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절대로 돈을 요구해도 비공식으로 주시면 안됩니다. 일배상 접수가 안되어 있다면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고 공식적으로 치료비 및 위로금을 적정선에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하여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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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승두 보험전문가입니다.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위 사고의 경우 가입하신 보험 중에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가 있으신지 아니면 등본상에 있는 가족 중에 가족생활배상책임 담보가 있으신지 확인하셔서 접수하면 쉽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만약 담보가 없으시다면 조금 난감해지는 상황입니다. 단순히 치료비뿐만 아니라 위자료도 보상을 해줘야하는 상황인듯 합니다.

    우선 일배책 담보가 있는지 확인하셔서 있다면 사고 내용으로 보험사에 접수하시면 처리는 간단합니다. 손해보험에 가입 할 수 있는 담보입니다.

    보험이 없으시다면 진료기록지,진단서,병원비청구내역서를 받으셔서 실비처리를 하시고 추후 위자료 부분도 일정 부분 보상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좀더 궁금하신 점있으시면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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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보험 접수하시면 보험회사에서 사고 조사를 한 후 과실비율 결정하고 과실비율에 따라 보상이 됩니다.

    CCTV는 편의점쪽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보험이 없다면 민사건으로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과다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 민사 소송을 하게 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치료비등 지급시 가급적 금액 증명이 될 수 있도록 통장등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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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1. 보험청구 가능 여부(대체로 어떤 항목으로 가능할 지ㅜ)

    => 가지고 계신 일상생활책임배상 특약이 있다면 청구 가능합니다. 이 특약이 있다면 사실 보험사가 다 해주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는데..없다면 좀 어렵겠네요.

    2. 제 과실비중

    => 사실 이러한 경우 과실을 나누는게 참 어려운것 같습니다. 걸려서 넘어진거니까요..

    3. 계좌이체 기록남으면 가족들이 안다고 치료비를 현금으로 가져달라고 하는데 제 입장에선 좀 그래서 고민이고 일단 진단서 보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대처해야되나요?

    =>현금으로 달라고 하고 이런건 주지 마세요. 또한 진단서도 받고 또는 더이상 돈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무조건 받으셔야 합니다.(더이상 문제삼지 않겠다고 하는)

    4. 편의점 CCTV열람 가능여부

    =>경찰서에 사고 신고를 접수해야 열람이 가능합니다.

    5. 혹시 경찰 통해 진행되어야하는 사건인지?

    그 외에 알아둬야할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경찰을 통해서 진단서 및 치료내용등을 알고 보상을 해 주는 것이 아무래도 편하겠죠.

    과실부분도 나눠주실수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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