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피해보상을 과다청구하는 것 같습니다(보험사 접수 이전 건)
4월 2일 주말에 친구와 편의점에 갔습니다.편의점에는 어르신 남자사장님 그리고 저와 친구
편의점 카운터 구석쪽에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할머니께서는 손님이 아닌 편의점 사장님과 친분이 있는 분으로 놀러오신 것 같았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사건개요를 말씀드리자면
계산을 마치고 나가려고 발을 되돌리는 찰나 갑자기 뒤로 지나가시는 할머니께서 제 왼쪽 뒤꿈치에 걸려 넘어지셨고,
진열장 하단에 늑골부분을 충돌하시게 됐습니다.
당시 제 시야에 들어오지않은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었지만
죄송스러운 마음에 사과드리고 병원으로 모시고 가려고했는데 안가신다고하셔서 일단 연락처를 남겼습니다.
추후 연락이 왔습니다.
주말이 지나고 병원(외과의원)을 방문하셨는데
갈비뼈가 부러졌다고 해서 통원치료 하고 있으신데요.
(가족들에게는 걱정할까봐 길에서 넘어지셨다고 하셔서 입원은 안하시고 통원치료.)
2달 정도 통원치료 받아야 하고
치료비가 부담되니 반정도 부담해달라고 하셨습니다.
(한번 갈때 8~9만원 나온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오늘 만났는데 갑자기 100만원을 요구하시며
치료비 낼돈도 없다고하셔 20만원을 드렸습니다.
(혹시 몰라 녹음하고 편의점 안에서 드렸습니다...)
근데 진료비세부내역서나 진단서 없이 구두로만 요구하셨던 상황이고 병원비가 과다청구된 것 같아 찜찜합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립니다.
1. 보험청구 가능 여부(대체로 어떤 항목으로 가능할 지ㅜ)
2. 제 과실비중
3. 계좌이체 기록남으면 가족들이 안다고 치료비를 현금으로 가져달라고 하는데 제 입장에선 좀 그래서 고민이고 일단 진단서 보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대처해야되나요?
4. 편의점 CCTV열람 가능여부
5. 혹시 경찰 통해 진행되어야하는 사건인지?
그 외에 알아둬야할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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