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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종다리186
독특한종다리18622.10.23

매장 밖 테이블에 부딪혀서 다쳤을때

안녕하세요

현재 편의점을 운영중인데 매장 밖 나무 테이블에서 할머니들이 술을 드시다가 넘어져서 테이블에 부딪혀서 머리에 피가 나서 실려가셨습니다

혹시 저희 테이블에 부딪혔다고 저희한테 책임이 있을까요?? 매장 내에서 넘어진건 책임 있다고 들었던거같아서요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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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술을 마시다가 취하여 인식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테이블에 부딪혔다는 것만으로는 업주에게 책임이 발생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책임이 인정되기 어려운 부분이므로 상대방이 혹 책임을 묻더라도 응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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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매장 외부에 설치된 테이블에 부딪혔다는 사유만으로 편의점측의 과실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편의점에서 설치한 테이블에서의 음주행위는 불법행위로, 사업주 역시 이에 대한 방조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는바, 해당 할머니들이 술을 마시는 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제지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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