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매장 외부에 설치된 테이블에 부딪혔다는 사유만으로 편의점측의 과실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편의점에서 설치한 테이블에서의 음주행위는 불법행위로, 사업주 역시 이에 대한 방조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는바, 해당 할머니들이 술을 마시는 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제지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