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판단 기준은 입금 받은 내역으로 간주하나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문득 세무조사 대비해야 될 거 같아서 24년 통장부터 정리중인데 계좌 2개 합쳐서 입금 내역은 2억4천? 정도 잡혀요
여기서 1억 2천은 농업매출이고(확실한) 그리고 나머지는 금전대여 및 상환 받은 내역도 있는데 이건 아직 다 정리를 못했어요
그리고 사업 때문에 똑같이 농업 하시는 분들이 대신 주문하거나 제가 대신 주문해주거나 하면 몇백~몇천에서 계좌로 입금을 받은 내역이 많더라고요 대략 3천? 이건 근데 증빙?이 없어서 입금 받은건 무조건 증여로 보겠죠....?
그럼 대충 출처가 불명확하거나 증빙이 없는 입금은 다 증여추정하나요? 가족이 아닌 타인과거래요....
그럼 약 합쳐서 1억 정도 남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