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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2

입금 내역도 세금에 영향을 미칠까요?

개인사업자 입니다.

거래를 하면서 선금을 먼저 받고 나머지 잔금을 받을때가 많습니다.

번거롭기도 하고 세금계산서는 이런것을 표기하지 아닐하고 총 금액만 기입을 했습니다.

증빙 자료들은 다 있지만 입출금 내역도 확인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계속 이런 방식느로 진행을 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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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에 있어 청구와 영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입출금의 금액과 계산서의 금액 맞아야합니다.

    거래의 확인을 하고자 청구와 영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이 말씀 해준신 것 처럼 금액이 여러 계좌로 입출금이 되신다면 추후에 종합소득 신고시에

    상당히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사업용 계좌와 개인 계좌의 구별을 해두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나 매출세액에 대한 적격증빙을 모두 수취한 이상 대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는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대금을 지급받은 부분에 대해 선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선택규정임)이 때는 대금수취 및 지급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질문자는 이러한 세금계산서 발행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크게 상관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9.1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거래시 세금계산서 등을 정상발행하였다면 대금지급은 조금 늦게 이루어지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적으로 조사등이 이루어 지지않는이상 입출금내역을 파악하긴 어려운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 상 공급가액과 동일한 금액이 입출금되기만 하면 됩니다. 해당 대금의 지불과정에서 선금과 잔금으로 나뉘어 오간다고 하여도 결국 그 최종 금액만 세금계산서와 일치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화나 용역 공급 전에 계약금을 받은 경우, 해당 계약금은 수익이 아닌 선수금 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선수금 등은 수익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지 않으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계약서 등 증빙자료는 잘 보관을 해야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는 금액을 수취한 일자에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일자에 발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만 정확히 작성하여 발행하였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