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좌회전은 직진신호일때만 하는건가요?
비보호 좌회전은 무조건 직진 신호일때만 하는건가요?
빨란색 불이 들어오면 좌회전하면 신호위반인가요?
비보호 다닐때마다 햇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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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비보호 좌회전의 경우 직진 신호에 반대 차선의 차량 흐름에 방해되지 않게 좌회전을 해야 합니다.
적색불 좌회전의 경우 신호위반 입니다.
안녕하세요. 넉넉한오솔개279입니다.
비보호 좌회전은 직진신호가 푸른색일 때 마주오는 직진차량이 없고, 횡단보도 보행자가 없을 때 서행으로 진입해야 합니다.
직진신호가 빨강색일 때 비보호 좌회전 진입은 신호위반이며, 아시다시피 비보호 좌회전 사고 발생시 상대방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거의 100% 자기 과실입니다.
안녕하세요. 특출난발발이83입니다.
맞습니다. 비보호 좌회전시 직진신호일때만 가능합니다.
빨간불일때는 신호위반으로 간주되며, 비보호 좌회전시 보행자 신호도 확인하셔야됩니다.
안녕하세요. 디카페인카페인836입니다.
파랑불일때만 비보호죄회전하는게 맞고요.간혹
비보호좌회전 표지판보면..적신호때도 가능하다는
문구가 있는데..그 문구가 있을때만 가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