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좌회전은 무조건 직진 신호일때만 하는건가요?
빨란색 불이 들어오면 좌회전하면 신호위반인가요?
비보호 다닐때마다 햇갈리네요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비보호 좌회전의 경우 직진 신호에 반대 차선의 차량 흐름에 방해되지 않게 좌회전을 해야 합니다.
적색불 좌회전의 경우 신호위반 입니다.
안녕하세요. 넉넉한오솔개279입니다.
비보호 좌회전은 직진신호가 푸른색일 때 마주오는 직진차량이 없고, 횡단보도 보행자가 없을 때 서행으로 진입해야 합니다.
직진신호가 빨강색일 때 비보호 좌회전 진입은 신호위반이며, 아시다시피 비보호 좌회전 사고 발생시 상대방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거의 100% 자기 과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청렴한벌27입니다.
네 비보호 좌회전은 직진 신호일때 가능합니다.
빨간불일때 하면 안됩니다. 안전운전 하세요
안녕하세요. 특출난발발이83입니다.
맞습니다. 비보호 좌회전시 직진신호일때만 가능합니다.
빨간불일때는 신호위반으로 간주되며, 비보호 좌회전시 보행자 신호도 확인하셔야됩니다.
안녕하세요. 디카페인카페인836입니다.
파랑불일때만 비보호죄회전하는게 맞고요.간혹
비보호좌회전 표지판보면..적신호때도 가능하다는
문구가 있는데..그 문구가 있을때만 가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