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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랍스타281
고매한랍스타28123.05.28

비보호 좌회전시 빨간불에 좌회전하면 위법인가요

비보호 좌회전 교차로에서 빨간불에 좌회전하면 위법인가요 파란불에만 비보호 좌회전을 해야하는게 맞는지요 비보호 좌회전시 사고나면 회전차량 과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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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비보호 좌회전은 직진 신호시(초록신호)시 가능한 것입니다. 빨강신호에서는 진행하시면 안되겠습니다.

    비보호 좌회전 중 사고는 좌회전 차량에게 책임이 중하게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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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보호 좌회전은 반드시 녹색 신호에서만 가능합니다.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 적색 신호 일 때 좌회전하는 것은 명백한 신호위반입니다.

    적색 신호에 좌회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회전차량의 100%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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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비보호라는 점에서 적색 신호에서 좌회전은 불가합니다. 그 경우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전부 지게 될 것으로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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