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좌회전시 빨간불에 좌회전하면 위법인가요
비보호 좌회전 교차로에서 빨간불에 좌회전하면 위법인가요 파란불에만 비보호 좌회전을 해야하는게 맞는지요 비보호 좌회전시 사고나면 회전차량 과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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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비보호 좌회전은 직진 신호시(초록신호)시 가능한 것입니다. 빨강신호에서는 진행하시면 안되겠습니다.
비보호 좌회전 중 사고는 좌회전 차량에게 책임이 중하게 발생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보호 좌회전은 반드시 녹색 신호에서만 가능합니다.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 적색 신호 일 때 좌회전하는 것은 명백한 신호위반입니다.
적색 신호에 좌회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회전차량의 100%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비보호라는 점에서 적색 신호에서 좌회전은 불가합니다. 그 경우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전부 지게 될 것으로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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