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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참밀드리146
늠름한참밀드리14622.12.30

짐 싣던 사람이 짐을 놓쳐서 제차를 긁었는데 돈없다고 우길 때?

짐 싣던 사람이 짐을 놓쳐서 짐이 제 차를 눈에 띄게 긁었어요. 긁힌 곳 확인하고 합의로 끝낼려고 그랬는데 돈없다고 하는거에요. 그럼 보험처리하자고하니 해라 자기는 돈없어서 아무것도 못 해준다고 그래서 경찰서서 합의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라고 하네요.

이런 경우 차량 긁힌 곳의 수리비를 상대방게 어떻게 받아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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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원만한 합의가 되면 좋겠지만 가해자분이 우기는 상황이라면 민사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배째라고 하면 배째면 됩니다. CCTV, 블박영상등 확보하고 물피뺑으로 사건접수 하면됩니다.

    그러면 알아서 보상 해주겠다고 연락 올겁니다.

    짐 싣고 내리면 개인화물업체나 용달 일수도 있으니, 잘 판단 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장문규 보험전문가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계속 그러면 합의안해주시고 소송까지 가셔야 할것같내요.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경찰에 재물손괴죄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상대방의 재산을 공개하시고

    압류를 거시면 되시구요.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짐 싣던 사람이 짐을 놓쳐서 제차를 긁었는데 돈없다고 우길 때?

    => 자차보험이 있으시다면 자차로 청구하시고 상대방에게 구상권 청구하면 됩니다. 그럼 보험사는 상대방에게 소송을 하던 해서 받아낼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3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과 수리비에 대해 협의가 되면 좋겠으나 위와 같이 나올 경우 민사 소송을 해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