짐 싣던 사람이 짐을 놓쳐서 제차를 긁었는데 돈없다고 우길 때?
짐 싣던 사람이 짐을 놓쳐서 짐이 제 차를 눈에 띄게 긁었어요. 긁힌 곳 확인하고 합의로 끝낼려고 그랬는데 돈없다고 하는거에요. 그럼 보험처리하자고하니 해라 자기는 돈없어서 아무것도 못 해준다고 그래서 경찰서서 합의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라고 하네요.
이런 경우 차량 긁힌 곳의 수리비를 상대방게 어떻게 받아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원만한 합의가 되면 좋겠지만 가해자분이 우기는 상황이라면 민사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배째라고 하면 배째면 됩니다. CCTV, 블박영상등 확보하고 물피뺑으로 사건접수 하면됩니다.
그러면 알아서 보상 해주겠다고 연락 올겁니다.
짐 싣고 내리면 개인화물업체나 용달 일수도 있으니, 잘 판단 해보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문규 보험전문가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계속 그러면 합의안해주시고 소송까지 가셔야 할것같내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경찰에 재물손괴죄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상대방의 재산을 공개하시고
압류를 거시면 되시구요.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짐 싣던 사람이 짐을 놓쳐서 제차를 긁었는데 돈없다고 우길 때?
=> 자차보험이 있으시다면 자차로 청구하시고 상대방에게 구상권 청구하면 됩니다. 그럼 보험사는 상대방에게 소송을 하던 해서 받아낼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과 수리비에 대해 협의가 되면 좋겠으나 위와 같이 나올 경우 민사 소송을 해야 할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