짐 싣던 사람이 짐을 놓쳐서 제차를 긁었는데 돈없다고 우길 때?
짐 싣던 사람이 짐을 놓쳐서 짐이 제 차를 눈에 띄게 긁었어요. 긁힌 곳 확인하고 합의로 끝낼려고 그랬는데 돈없다고 하는거에요. 그럼 보험처리하자고하니 해라 자기는 돈없어서 아무것도 못 해준다고 그래서 경찰서서 합의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라고 하네요.
이런 경우 차량 긁힌 곳의 수리비를 상대방게 어떻게 받아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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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배째라고 하면 배째면 됩니다. CCTV, 블박영상등 확보하고 물피뺑으로 사건접수 하면됩니다.
그러면 알아서 보상 해주겠다고 연락 올겁니다.
짐 싣고 내리면 개인화물업체나 용달 일수도 있으니, 잘 판단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경찰에 재물손괴죄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상대방의 재산을 공개하시고
압류를 거시면 되시구요.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짐 싣던 사람이 짐을 놓쳐서 제차를 긁었는데 돈없다고 우길 때?
=> 자차보험이 있으시다면 자차로 청구하시고 상대방에게 구상권 청구하면 됩니다. 그럼 보험사는 상대방에게 소송을 하던 해서 받아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