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불이라 차가 정차해있는데 뒤에서 차를 쎄게 박으시더라구요 물론 과실은 상대방 100 저 0 이구요견인차가 출동해서 제 차 사이드가 안풀려서 견인하라고 했는데 견인비용을 지불하라고 하더라구요
교통사고가 크게나서 정신이 없어서 몰랐는데 전 저희쪽 레카인줄 알았는데 사설레카 라고 하더라구요
일단 알겠다하고 견인비 23만원 입금한 상태입니다 견인비용 영수증까지 다 받은 상태구요 ㅠ
근데 오늘 주말이다보니 차 수리가 안되서 제가 견인한 곳을 다시가서 지금 차를 빼왔는데
견인비용을 상대방 보험사에 받을 수 있을까요? 상대방 보험은 현대해상입니다 견인비용도 크고 대인대물접수 다 해놔서 제가 통원치료도 받을려구 합니다... 견인비용을 제가 지불해서 그게 걱정이네요 ㅠㅠ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