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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황새237
영악한황새23724.03.21

1차로 직진중 우회전차량이 대각선으로 우회전하면서 추돌사고

1차로 30km정도 직진중에 우회전하는 차량이 1차로까지 대각선으로 들어오면서 직진차량 오른쪽 뒷문추돌한 사고입

사고 차량에는 차량에는 저와 , 친구 만2살 아이가 탑승중!

[상대방 보험사에서]

- 대인접수안하는 조건으로 100% 대물처리 / 렌트 해주겠다고 합니다

- 차량파손은 조금 많아보이지만 실제 탑승한 저와 친구 그리고 아이는 다친상태가아니고

살짝 놀라기만 했습니다

1. 보험사 얘기처럼 대물만 처리하는게 좋을까요?

2. 일단 대물만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하루지난후 몸 상태 보고 대인을 요청할 수 있나요?

100% 상대방 과실에

피해자인 저만 차량렌트에 주차등록에 많은 불편함이 있는데

위자료 한푼없이 이렇게 하는게 맞는건지 싶습니다

아니면, 대물만 하는걸로 하고 다른 조건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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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에서 상대방과 보험사는 직진 신호가 있는 곳이라면 90 : 10 정도를 주장할 수 있고 신호가 없는 곳이라면

    질문자님 과실을 더 높게 볼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다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서는 10~20%의 과실이 있을 때에는 대물만 100%로 처리 받는 것이 나중에 보험료를

    생각하면 이득이나 대물 배상만 처리하는 경우 수리비와 렌트비 등만 100% 받을 수 있고 따로 합의금이 보상되지는

    않습니다.

    몸상태가 안 좋은 경우에는 과실 다툼을 하더라도 대인 접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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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보험사 얘기처럼 대물만 처리하는게 좋을까요?

    : 이는 님을 포함한 탑승객객이 상해를 입지 않았다면 보험사의 주장처럼 대물만 처리하여도 됩니다.

    2. 일단 대물만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하루지난후 몸 상태 보고 대인을 요청할 수 있나요?

    : 만약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 보험사의 주장처럼 조건부 무과실이 아닌 과실을 따져 대인보상까지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님의 경우 몇차선인지, 상대방이 나온것이 어떤 도로인지 알수 없으나,

    님은 정상 주행중이였던 점, 상대방이 1차선까지 대 우회전 한점, 충돌부위가 뒷부분인점등을 고려하여 본다면 과실부분도 따져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님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님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통해 상대방 보험사에 대응하시고, 과실에 대해 소송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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