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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코뿔소150
산뜻한코뿔소15024.04.09

교통사고 과실비율 및 향후 대처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직진+우회전이 가능한 왕복 3차선도로에서

저는 3차선에서 직진중이었고 바로 뒤따르던 차량이 2차선으로 제 차량을 추월하여 무리한 끼어들기를 하다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해당차량은 우회전을하려 했고, 저는 직진차량입니다

사고부위는 제차량은 운전석쪽 뒷문과 뒷휀더, 휠이 긁혔고

상대차량은 조수석 앞휀더 입니다.

탑승자는 제차는 아이 둘에 저까지 3명이고

상대차량은 운전자 혼자였습니다.

대인, 대물 접수하여 번호는 받았으나, 어떻게 합의해야할지 몰라 아직 대차렌트나 실제로 진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과실비율과 대인접수와 렌트, 영업보상금을 청구하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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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사고내용으로만 보았을 때는 동일차로의 후행차가 선행차를 추월하기 위하여 진로변경 후 재진로변경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면 과실은 상대방차량의 일방과실로 보는 것은 맞다는 의견입니다.

    보험사에 나중에 과실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인의 경우에는 접수번호가지시고 병원가셔서 치료받으시면 나중에 대인담당자가 아마 전화오실거에요!

    그러면 그 때 금액적으로 서로간 협의하여 합의하시면 되시구요,

    렌트는 차량수리입고하시고 공장에서 연결받으셔도되고 보험사통해서 연결받으셔도되고 아니면 개인적으로 알아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수리를 입고하시던 렌트를 하시던 꼭 교통사고라 말씀하시고 접수번호를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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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 접수와 대물 접수 번호를 받았으면 해당 번호로 치료하고 수리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은 달라질 수 있으나 질문자님의 뒷쪽으로 끼어들기를 하려다가 사고가 난 것이면

    질문자님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고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측의 과실이 일부 산정이 되는 경우 상해가 경미하다면 대인 처리를 안 하는 조건으로 대물만

    100% 과실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대물은 천천히 처리해도 되나 입원 치료를 하려면 3일 이내에 해야하기 때문에 아이들과 질문자님의 몸상태를

    보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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