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진+우회전이 가능한 왕복 3차선도로에서
저는 3차선에서 직진중이었고 바로 뒤따르던 차량이 2차선으로 제 차량을 추월하여 무리한 끼어들기를 하다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해당차량은 우회전을하려 했고, 저는 직진차량입니다
사고부위는 제차량은 운전석쪽 뒷문과 뒷휀더, 휠이 긁혔고
상대차량은 조수석 앞휀더 입니다.
탑승자는 제차는 아이 둘에 저까지 3명이고
상대차량은 운전자 혼자였습니다.
대인, 대물 접수하여 번호는 받았으나, 어떻게 합의해야할지 몰라 아직 대차렌트나 실제로 진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과실비율과 대인접수와 렌트, 영업보상금을 청구하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