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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향고래111
잘생긴향고래11121.03.18

직장인인데 알바로 3.3프로 알바를 햇습니다

직장인인데요 1월에 연말정산은 끝낫는데

알바로 작년에 3.3프로 띠고 일을햇습니다

그러면 5월달에 종합소득신고세 하면은

또 환급받을수가 잇는건가요??

어플 삼쩜삼에는 아직 2년전꺼까지 만 나왓잇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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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이 많을 수록 부담하는 세율도 높아지는 것을 알고 계실겁니다.

    3.3% 기납부세액을 환급받는 경우는 매월 100만원 남짓의 알바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이며, 질문자님처럼 알바 소득 뿐만아니라 근로소득까지 있다면 부담하는 세율도 그만큼 높아질 것입니다.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을 많이 부담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니깐요.

    질문자님의 소득에 대해선 잘 모르지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를 누락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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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시보다 소득이 높아졌으므로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거나 환급세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3.3%소득이 환급이 되는 경우는 3.3% 아르바이트 소득 외에 타소득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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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 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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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본인의 연말정산 근로소득과 3.3%사업소득을 단순경비율로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하여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신다면 3.3%로로 원천징수당한 세금을 환급받으실수 있을 것입니다.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신고가능하니 올해5월에 신고하여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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