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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반듯한원앙184
제가 1-2월까지는 직장을!
3-9월까지는 실업급여를 받고
12월에는 3.3프로만 세금을 떼는 알바를 했습니다. 현재 1월에도 계석 하고 있습니다
현금영슈증 남긴 것들이 많아서 연말정산을 해야하는지 여부 알고 싶어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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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번 5월에 1~2월 근로소득 + 12월 3.3%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카드지출은 재직기간이었던 1~2월에 지출한 것만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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