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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태양새67
훌륭한태양새6722.02.07

중간퇴사 후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3.3과 5월 연말정산 모두 신청이 가능한가요?

작년 6월 퇴사 후 12월경 아르바이트를 몇번 했는데, 아르바이트를 하면 3.3프로를 신고하는 걸로 알아서 .. 그럼 중간퇴사자니까 개인으로 3.3프로 환급금 신청 후 5월 연말정산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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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마지막 월급 지금.시점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수행했을 것입니다.

    작성하신 대로면 아르바이트 근무 조건 상 일용근로소득으로 보이고 그 경우 정산 대상이 아닐 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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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08

    안녕하세요.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서 실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12월 31일 현재 재직중에 있어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중에 중도퇴사한 경우 근로소득과 3.3%프리랜서 소득 모두 5월 종합소득세신고 때 신고하면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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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본인이 5월에 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3.3% 아르바이트 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며, 이미 퇴사한신 상태라면 연말정산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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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하고 지급받은 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소득이 아닌 것이며 2022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며 기존에 납부한 3.3%의 세액은 기납부한 세금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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