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확실한 것은, 과세기간(2020년) 내 매출, 소득이 발생하였으면 그에 따른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소득세의 경우 만약 1년 내내 소득이 없었음이 확실할 경우 신고하지 않으셔도 되나,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무실적이어도 무실적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현금, 계좌이체로 인한 현금매출 역시 신고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