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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05

간이과세자 세금관련질문드립니다.

9월초에 간이과세자 등록하여 사업중이나

9월소득이 전혀 없어는 상태입니다....

다음달부터 다시 사업을 시작할 예정인데 (미정확정)

매장특성 상 현금결제, 계좌이체가 대부분이라서

이런경우에는 세금신고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올해 다시 매장을 열지 않고 내년1월부터 영업재 개시 시

세금신고의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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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간이과세자의 경우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고 가산세는 나오지 않지만

    신고하지 않으면 수입이 얼마인지 국세청에서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소득이 없더라도 꼭 신고는 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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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해의 경우 1년 매출을 합산하여 내년 1.25.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하며 현금매출도 (계좌이체도 현금매출로 포함하여) 매출세액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내년 1월에 영업을 재개할 시 내년에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는 내후년 1.25.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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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10.0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금결제, 계좌이체등을 받았다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 현금영수증 매출분으로 신고하거나 그렇지 않은경우라면

    건별매출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뒤,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될 것 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면 실적이 없더라도 신고는 하는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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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확실한 것은, 과세기간(2020년) 내 매출, 소득이 발생하였으면 그에 따른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소득세의 경우 만약 1년 내내 소득이 없었음이 확실할 경우 신고하지 않으셔도 되나,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무실적이어도 무실적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현금, 계좌이체로 인한 현금매출 역시 신고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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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인 경우, 매출/매입이 전혀 없다면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없습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연간 공급대가가 3,000만원 미만(부가가치세 포함금액)이라면 부가가치세는 면제됩니다.

    결제 방법과 관계 없이 현금결제든, 계좌이체든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현금 및 계좌이체 내역을 개별적으로 잘 정리하셔서 신고시 반영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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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 매출이 발생하더라도 다른 카드 매출 등과 동일하게 세무 신고하여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 부가세 신고서상 기타 과세분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창업 과정에서 매입 비용이 발생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및 결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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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현금결제, 계좌이체매출인 경우

    해당금액을 집계내서 부가세신고시 매출신고를 하셔야합니다.

    또한 본인이 현금영수증의무발행업종인 경우 건당매출액이 10만원 이상일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확인바랍니다.

    매출매입이 없더라도 해당기간에 대해서 신고의무는 모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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