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하고6개월쯤 구매한분이 연락왔습니다
보일러실 수도와 벽에서 물이흐른다고요.
구매전에도 녹자국이있지만 새지는않는거 했고요
그분들이 업자불러서 누수탐지하고 수리하고는 저한테 60만원나왔으니 내라는데..저는 새는거확인도못했고..탐지하는것도못봤어요..수리한후사진만보내더니 돈내라는데..내야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주택을 매도했고 매도한 주택에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을 매수한 매수자가 질문자분에게 수리비를 요구하였다고 하여 수리비를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경우 매수인은 질문자분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위 민사소송에서 수리비 부담책임에 대해 다툴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매의 목적물에 물질적인 하자가 있고, 매수인이 그 하자를 알지 못했음에 관하여 선의(善意) ·무과실(無過失)인 경우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이 적용됩니다. 하자가 증명되고 매수인이 하자를 몰랐다면 손해배상을 매도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의 매매 이후 6개월의 매도인에 대한 하자 담보 책임으로 수리비 상당의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거래 당시의 하자가 이미 존재하고 이를 알지 못한 경우이어야만 하는 바 위의 경우 해당 하자가 이미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바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사안이라고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 당시에 없었던 하자를 주장할 가능성이 있으니 이에 대한 입증을 요구하시고, 납득할만한 주장, 입증을 못하면 지급하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