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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다정한오소리9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 임대인에게 간이영수증받으면 종소세 때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
아니면 이체 내역만으로도 종소세때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원일 세무사
세무회계 이음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영수증을 받으셔도 되고 이체내역을 제출하시고 송금명세서를 작성하시면
가산세 없이 비용처리가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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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 및 계좌이체내역을 통해 전액 경비처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