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전환대상자라고 문자가 왔어요.
임차인인 면세세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었는데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면 되는지요? 또한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하고
경비처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도 당연히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면세사업자인 임차인도 해당 현금영수증을 통해 임차료의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임대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낸 후,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셨다면 간이과세자로 전환시 해당 금액을 기간당 5% 상각 후 납부하여야 합니다. 개업 후 10년 이내이신 경우 세무대리인의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바라며,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하며,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