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제비적격 연금보험에 가입하여 납입중 또는 만기 이전에 해당 연금보험의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를 변경하는 경우 연금보험 변경시점이 증여일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연금보험에 대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시점에 연금보험의
증여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보험사고는 만기 해지 또는 중도해지 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보험계약에 대한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를 변경한 이후 보험계약에 대한
증여시기에 증여재산가액을 산출하여야 하며, 증여세 신고 납부를 증여시기
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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