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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6

폐업 후 세금이 궁금합니다..

현재 등록한후 정말 짧은 시간내에 폐압을 했다면..

매출 신고를 해야할까요?

매출이 정말 0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라면요.

폐업 후 세금에 관련해 추가적인것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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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수입이 없는 경우 세금은, 매출이 없다면 무실적 신고라도 해주셔야 합니다.

    이 외 기본적으로 신고해야 하는것들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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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1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폐업을 하였다면 일단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폐업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것이 원칙이며

    다음연도에 소득세 신고까지 하여야하는 것입니다.

    소득이 전혀없으시다면 무실적으로 신고를 진행하시면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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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업 후 잔존재화(매입세액 공제받은 재고자산, 고정자산.등)를 매출한 것으로 보아 매출세액으로 계상하여 폐업일이 속한.달의 말일부터 다음달.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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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업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해에 소득세 신고시에 사업소득에 대해서 신고를 하게 됩니다.

    매출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세금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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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출은 0원이더라도 고정자산 매입세액으로 환급받으셨던 적이 있으면 폐업 신고 후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없다해도 무실적으로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하고 개인사업자이시면 다음 해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할텐데 이때도 확실히 매출이 없는게 확실하신 무실적 상태라면 신고하지 않으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만약 법인사업자라면 무실적이어도 다음 해 3월 말까지 법인세 신고를 무실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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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후 매출/매입이 정말 '0'원이 확실한 상태에서 폐업을 했다면, 별도로 신고해야할 것은 없습니다.

    본래 폐업 후 다음달 25일까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매출/매입이 정말 '0'원이 확실하다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무실적으로 신고하는 것은 어려운 것은 아니므로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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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업후 세금신고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내 부가세 신고납부와 다음해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가 있습니다.

    매출이나 영업외수익(국가보조금 등)이 없다면 납부할 세금은 없을 것이나, 향후 다른 사업을 할때 결손금을 이월해서 공제가능

    하니, 비용도 장부에 반영해서 신고하는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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