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의 경우 매월 급여를 지급받을 때 3.3%의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제하고 수령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실제 해당 과세연도에서 발생한 사업소득금액(수입금액-필요경비)를 가지고 최종 결정된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미리 공제한 소득세, 지방소득세)보다 클 경우 세금을 추가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기납부세액이 더 크면 환급도 가능)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는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로 분류되기 떄문에 소득, 재산, 자동차에 점수를 매겨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높아지면 건강보험료도 많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