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이 안 좋으면 보험 설계사일을 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보험설계사 취업 제안을 받았는데
몇년전 재무적인 문제가 생겨 현재 신용회복중이고,
2년이상 채무금을 상환하고 있고 연체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신용회복중이기 때문에 보험사 설계사 일을 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일하시는 분들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국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을 하시는데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만
보험설계사는 계약체결로 인한 수당을 13~25개월 정도로 쪼개 받습니다.
여기서 보증보험을 가입하면 수당의 일부를 익월에 미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신용문제로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 분급으로 나눠받는 형태로 일을 하실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설계사는 특수고용근로자입니다. 사업자가 아니니 신용에 문제가 있어도
취업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설계사는 월급을 받는 것이 아니니 계약을 해야 월급이 나옵니다.
이점만 유의하시면 일을 하시는건 문제가 안됩니다.
시험만 잘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태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설계사일과 신용이랑은 별개입니다.
보험업법에 위촉되는 상황이 아니시면
문제되지않을듯싶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신용 회복중이시고 연체가 없으시기때문에 보험 설계 사등록이나 일은 가능해보입니다.
보험설계사를 등록하지 못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
보험업법을 참고하세요!
보험업법
제84조(보험설계사의 등록)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설계사가 되지 못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이 법에 따라 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등록이
취소(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제5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 등록취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최종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이 법에 따라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보험대리점ㆍ보험중개사 소속의 임직원이었던 자(처분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 해당한다)로서 과태료ㆍ과징금ㆍ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같은 능력을 가지지 아니한 미성년자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9.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그 임원이나 관리인 중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자
10. 이전에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流用)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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