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해촉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2019. 10. 01. 18:25

6여년 근무중 건강상의 이유로 활동이 어려워 해촉을하게되었습니다. 법인회사아니고 정식 손해보험사 이구요.

새로운 직장을 갖자니 시간이 필요하고 가장으로써 소득도 필요한데 구직기간중이라도 실업에대한 급여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보험설계사를 비롯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업급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보험설계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않고 대부분 산재보험만 가입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보험업종은 일반급여체계가 아니고 수당이나 성과의 개념에서 사업자 개념의

수익이 발생하고 이에 따른 급여가 책정되는 성과사업자 소득개념입니다.

또한 보험설계사의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아니고 특수직 근로자의 개념에서 대부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않아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다니시던 보험사에 질문자님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있는 지 확인하시구요

기입되어 있다면 실업수당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받으실수 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스스로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직접 판매합니다.
자신이 일한 만큼 실적에 따라
돈을 받습니다.
근로를 제공하는 방법과 근로시간 등은
자기가 스스로 결정해서 일합니다.
회사와 근로계약을 하고 정해진 돈을
받는 임금노동자와 차이가 있습니다.

2019. 10. 01.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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