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의 의료상담 전문가 의사 김민성입니다. 질문해주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일시적으로 허용되었고, 현재도 일정 조건 하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가 합법적인지에 대한 여부는 코로나 상황이 계속 변동하면서 조금씩 바뀌고 있으니, 최신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비대면 진료가 상황에 따라 부분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대면 진료의 허용 범위는 명확한 기준을 두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안전성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경우는 제한됩니다. 특히 마약성 진통제나 항정신과 약물 같은 경우에는 대면 진료를 통해서만 처방이 가능하도록 규제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자분이 언급하신 위고비의 경우, 비대면 진료로 처방받았다는 사례가 있긴 하지만, 이는 의료기관별 또는 의사별로 규정과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대면 진료로 가능한지 여부는 병원이나 의사와의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소티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체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지 여부는 해당 약물의 특성과 사용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방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이를 제공하는 병원에서의 사전 확인이나 상담을 통해 과정과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저의 답변이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