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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황로292
깨끗한황로29223.05.01

아파트 세대창구를 신설할려면 구청허가 대상인가요?

입주한지 1년 밖에 안되는 아파트 입주자입니다. 세대창고가 반영되길 기대했는데 건설사와의 협의과정중 제외돼서 준공, 입주했어요. 입대위가 만들어지고 세대창고를 추진 할려는데 구청허가대상이라는데 허가 조건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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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부분은 구청 건축과등에 문의해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이유는 아파트 내 창고라면 주택법, 건축법에 따른 적용 대상이 다를 수 있고, 그 범위와 규격, 용도상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설명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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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창고란 지하주차장이나 빈공간을 이용해 세대별로 외부 창고를 제공하는 형태인데요.

    보통 신축중에 포함되서 제공되는데 추가로 하려면 허가가 당연히 필요하겠죠?

    허가조건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는게 정확합니다. 지자체별 건축법이나 소방법이 다른경우가 있습니다.

    세대창고를 설치하실 공간을 확보하시려면

    신축 아파트의 경우에는 건축 전, 공간을 확보하여 준공을 내야 하고

    기축 아파트의 경우에는 시,구 관할 부서에 문의 하여 허가 신청을 하셔야 하며 관련 진행시 소방관련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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