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창고란 지하주차장이나 빈공간을 이용해 세대별로 외부 창고를 제공하는 형태인데요.
보통 신축중에 포함되서 제공되는데 추가로 하려면 허가가 당연히 필요하겠죠?
허가조건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는게 정확합니다. 지자체별 건축법이나 소방법이 다른경우가 있습니다.
세대창고를 설치하실 공간을 확보하시려면
신축 아파트의 경우에는 건축 전, 공간을 확보하여 준공을 내야 하고
기축 아파트의 경우에는 시,구 관할 부서에 문의 하여 허가 신청을 하셔야 하며 관련 진행시 소방관련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