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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닭179
쿨한닭17919.08.27

새아파트 1층 없이 바로 2층으로 건물 짓었는데 아래층 가건물 생겼다면 어떤조치를 취해야 합니까?

조합원 주택조합에서 건물을 짓고 작년에 이사를 했으나.아래층 건물없는 아파트에 건물생겨 구청에 이야기 했으나 공동주택 아파트라 아파트 대표하고 이야기 하라네요.관리사무실에서는 그들과 이야기 하라고 합니다.

건설 회사가 현대라서 아파트 새입주 해서 시설 서비스 때문에 그동안만 참아달라네요.

우라가 이사올적에는 에이에스 센터가 관리사무실 옆이였는데.언제부터 나도 모르게 아래층 에이에스센터 가건물생김.가건물 담당자와 통화 했으나 2년만 참으라네요.그후 나갈거라네요..

2년후 가건물 폐쇄 안하면 어떤조치 해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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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 가능하고,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부분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의 의결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금 설치된 A/S센터가 관리단집회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설치된 것이 아니라면 구분소유자 각자는 가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보존행위를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2년 후에도 나가지 않는다면 구분소유자 개인의 청구나 집합건물 구분소유자 단체 차원에서 별도로 소송을 진행하여 강제로 철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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