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은 차량 2대 등록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운전자보험 차량2대 등록이 안되는지 궁금해요 한대는 오토바이 한대는 차량 같은 방식으로요.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가입사려면 자가용운전자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려면 이륜차 운전자 보허을 따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한사람이 둘다 한다면 툴다 가입해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보장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운행용도에 따라 일반개인, 영업, 화물 등
고지를 하고 가입을 합니다. 차량댓수와는 무관 합니다.
이륜차 운전시에는 이륜차운전자보험을 따로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시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종합보험과는 달리 형사처벌에 대한보험으로,별도로 준비 하셔야합니다.
프로필 클릭후 문의주시면 자세히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은 피보험자 기준입니다.
다랄지는 것은 차량의 운행 용도 입니다.
두 차량다 같은 자가용이라면 관게가 없습니다.
한 차량이 영업용 이라면 기존 가입한 운전자보험에서 적용 받지 아니 합니다.
보험에도 영업용으로 가입을 해야 두 차량에 포함이 됩니다.
이륜차는 이륜차운전자보험이 따로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 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어느 차량을 운행을 하셔도 보장은 되는 것입니다.
다만 오토바이의 경우에는 보상이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륜차 관련 보장 특약을 따로 가입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은 가입자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를 보상하는 상품으로 차량등록이 필요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반 운전자보험은 이륜차 운행으로 인한 사고를 보상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 답변입니다
운전자보험가입시 이륜차운전은 교통사고시보상이되지를. 면책입니다
자동차운전 종류:승용차,화물차,영업용,운전 특성에 따라 가입하실수 잇는점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 증권 하나에 여러대어 차량을 등록하여 관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륜차가 끼면 그게 되는지 여부는 확실치가 않습니다. 보험사 측에 문의해보셔도 좋을 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