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로자 연차 산정 질문드립니다.
ㅓ안녕하세요 장애인거주시설에 거주중이며 야간 근무자로
오후 4시 30분부터~다음날 오전 9시까지 근무입니다. 휴계시간은 오후 10시부터 6시까지 되어있으나 실상은 이용자케어에 집중되거나 휴계시간에업무지시가 내려오기도 합니다.이렇게 이틀 근무하고 이틀 휴무식으로 되어 한달 18일 근무를 합니다. 주간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오전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고 근무가 한달 근무 22일이며 야간 근무자는 근무일수가 주간보다 더 작다는 이유로 한달에 3~4번 데이근무+나이트 근무를 하며 (오전9시~담날 9시) , 각종 행사지원으로 야간근무후 하루 1~8시간 시간외 근무를 하지만 시간외 수당은 10시간만 인정합니다.
제가 2022.2월에 입사해서 연차를 총 7개 사용하고 3월 31일부터 퇴사를 할려고하는데 회사에서는 주간보다 야간근무자 업무일수가 작으니깐 2월말까지 근무하고 생기는 연차 총 20개에 추가 2일을 더 근무해야한다도하는데 이해가 안갑니다.
회사에서 하는 말은 주간에서 근무하면 22일 근무인데 야간에서 근무하니 18일 근무고 더 많이 쉬니깐 야간 근무 1일을 연차 1일로 사용하는게 아니라는 소릴 합니다.이해가 안가서요.
보통 근무가 NN FF DN N 이런식으로 간다하면 연차 사용을 근무일 숫자로 하는게 틀린건가요 야간근무가 더 시간도 긴데 야간근무자는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으로 입금을 받고 주간은 지자체 임금 가이드라인을 받아 야간근무자가 받는 수당이 더 높다는 소린데.. 장애인거주센터에 야간근무자니 더 높에 책정이 되어 있는거 아닐까요.회사의 논리가 이해불가인에 야간 근무자의 경우 연차사용은 근무일수 만틈 비례적용되는거 아닌가요 NND 근무라면 자기가 연차3개를 쓸수있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야간 근로를 하더라도
주간 소정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연차가 비례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근무시간은 전체 근무가 아닌 하루 8시간까지, 소정근로시간으로만 산정하니 이를 참고하셔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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