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에서 야간근무자를 채용할 경우
근무시간이 꼭 야간근로 수당을 지급해야하는 22시부터 06시까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는 18시부터 09시까지(취침 및 휴게시간 포함) 근무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