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에서 야간근무자를 채용할 경우
근무시간이 꼭 야간근로 수당을 지급해야하는 22시부터 06시까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는 18시부터 09시까지(취침 및 휴게시간 포함) 근무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꼭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단순히 22시 ~ 06시에 야간근로수당 지급 시간대를 정한 것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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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무자로 채용한다고 해서 반드시 근로시간을 22시부터 06시까지로 하여 채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야간시간대가 어느 정도 포함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무자라는 건 임의로 붙이는 명칭이고 반드시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시간에 근무해야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무자를 채용하는 경우 근로시간이 22시부터 06시까지일 필요는 없습니다.
18시부터 09시까지로 근로시간을 정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를 한 때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야간근로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를 채용하는 시간은 회사의 필요에 따라 정하는 것이므로 내부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중요합니다. 5인이상은 가산수당이 발생하지만 5인미만은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만약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