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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박새38
날씬한박새3823.10.04

야간근무자로 채용할 경우 근무시간 관련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에서 야간근무자를 채용할 경우

근무시간이 꼭 야간근로 수당을 지급해야하는 22시부터 06시까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는 18시부터 09시까지(취침 및 휴게시간 포함) 근무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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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꼭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단순히 22시 ~ 06시에 야간근로수당 지급 시간대를 정한 것뿐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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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무자로 채용한다고 해서 반드시 근로시간을 22시부터 06시까지로 하여 채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야간시간대가 어느 정도 포함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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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무자라는 건 임의로 붙이는 명칭이고 반드시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시간에 근무해야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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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무자를 채용하는 경우 근로시간이 22시부터 06시까지일 필요는 없습니다.

    18시부터 09시까지로 근로시간을 정하더라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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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를 한 때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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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야간근로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를 채용하는 시간은 회사의 필요에 따라 정하는 것이므로 내부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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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중요합니다. 5인이상은 가산수당이 발생하지만 5인미만은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만약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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