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소는 고소권자가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 또는 검찰청 민원실에 접수하는 것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고소 이후에는 고소인 진술 이후에 피고소인에 대한 진술을 하여 경찰에서 사건을 1차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하게 됩니다. 검찰에 송치 후 기소 여부를 결정하여 형사 재판이 이루어 지고 형사 재판을
통해 처벌을 하게 됩니다. 현 시점에 어떠한 처벌을 받을 지를 미리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관할, 현재 질문자의 거주지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 대검찰청 홈페이지에서 고소장 표준 양식을
다운로드 하여 관련 사항을 기재합니다. 상대방을 모르는 경우에는 이름이나 주소를 미상으로 하여도
무방하며, 전화번호를 아는 경우에는 이를 기재바랍니다.
소액이라도 중고나라 물품 매매 사기는 사기이므로 수사를 진행할 것이나 관련하여 고소인 진술 등
고소인도 상당한 시간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여
고소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