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작성 밎 접수방법 알수 있을까요?
중고나라 소액 사기로 고소할려고 하는데 고소장 양식이랑 어떤식으로 작성을 해야하는지 접수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한지 경찰서에 직접 접수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소액의 경우에도 고소장 접수하면 재판을 받나요 아니면 단순 벌금으로 끝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는 고소권자가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 또는 검찰청 민원실에 접수하는 것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고소 이후에는 고소인 진술 이후에 피고소인에 대한 진술을 하여 경찰에서 사건을 1차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하게 됩니다. 검찰에 송치 후 기소 여부를 결정하여 형사 재판이 이루어 지고 형사 재판을
통해 처벌을 하게 됩니다. 현 시점에 어떠한 처벌을 받을 지를 미리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관할, 현재 질문자의 거주지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 대검찰청 홈페이지에서 고소장 표준 양식을
다운로드 하여 관련 사항을 기재합니다. 상대방을 모르는 경우에는 이름이나 주소를 미상으로 하여도
무방하며, 전화번호를 아는 경우에는 이를 기재바랍니다.
소액이라도 중고나라 물품 매매 사기는 사기이므로 수사를 진행할 것이나 관련하여 고소인 진술 등
고소인도 상당한 시간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여
고소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장 양식은 경찰서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으며, 고소장은 경찰서나 검찰청을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우편 등기발송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소장을 제출한다고 하여 반드시 형사재판을 받는 것은 아니며,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으면 형사재판은 열리지 않고 사건종결 됩니다.
또한, 벌금이나 실형 등의 형사처벌은 검사의 공소제기후 법원 재판과정에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집행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접수되는 방법은 없고, 고소장 양식에 맞추어 경찰서에 접수하셔야 합니다.
고소장 양식은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기본 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범행의 경위, 정도에 따라 처벌수위가 정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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