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과 도,소매업을 같이 하고 있는 사업장이며, 도,소매업이 주 업종입니다.
이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시 도,소매업에 해당되는 소득금액만 감면을 받는것인지요?
아니면, 건설업에 해당하는 소득금액도 감면을 받을수 있나요?
두업종 모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받을수 있다고 한다면, 소득 구분계산서에서 두업종에 대해서 비용을 나눠서 계산하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세무왕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건설업 또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업종에 해당합니다.
소득구분계산서는 업종별로 나누어서 매출,매출원가,판매관리비등 귀속에따라 서식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