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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순수한수달89
순수한수달89
19.06.10

2개 업종일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건설업과 도,소매업을 같이 하고 있는 사업장이며, 도,소매업이 주 업종입니다.

이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시 도,소매업에 해당되는 소득금액만 감면을 받는것인지요?

아니면, 건설업에 해당하는 소득금액도 감면을 받을수 있나요?

두업종 모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받을수 있다고 한다면, 소득 구분계산서에서 두업종에 대해서 비용을 나눠서 계산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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