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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수달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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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업종일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건설업과 도,소매업을 같이 하고 있는 사업장이며, 도,소매업이 주 업종입니다.

이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시 도,소매업에 해당되는 소득금액만 감면을 받는것인지요?

아니면, 건설업에 해당하는 소득금액도 감면을 받을수 있나요?

두업종 모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받을수 있다고 한다면, 소득 구분계산서에서 두업종에 대해서 비용을 나눠서 계산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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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세무왕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건설업 또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업종에 해당합니다.

      1. 소득구분계산서는 업종별로 나누어서 매출,매출원가,판매관리비등 귀속에따라 서식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