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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지급시 귀속월과 다르게 지급하는 경우

회사 사정상 퇴직금 지급이 늦게 계산되어 귀속월을 7월로하고 지급을 10월로 해서 원천세 신고를 진행해도 이상 없는건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문제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7월 귀속 10월 지급으로 퇴직소득 원천세 신고를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